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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도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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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를 통해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분들(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는 현재(23일 오전 11시 기준) 524세대, 735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시주거시설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부지 선정, 입주 희망자 파악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8월 중순 전에는 이재민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대한 입주 시기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