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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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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700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3.76% 각각 인상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17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
택시 요금은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3월, 기본요금 3,300원으로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감안해 기본요금을 중형 700원, 대형 1,0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700원 인상된 4,000원이며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하고,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5,500원으로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심야 할증 적용시간도 자정부터가 아닌 밤 11시부터 새벽4시까지로 조정된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해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