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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구미교육지원청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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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실시(구미교육지원청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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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이 지난 26일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의 실습형 집합교육을 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필수의무교육이다.
학원종사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관계자는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학원 및 교외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 교육이 당해연도 해당 학원종사자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