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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호 경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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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경북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 안전과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