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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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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14일 공소 제기됨에 따라 김천시가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홍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홍 부시장은 지난 1일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