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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황두영 경북도의원(왼쪽부터)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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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구미)이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 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황 의원은 '경북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발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켰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해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도 했다.
또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납·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초선의원답지 않게 제12대 의회 1년 6개월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