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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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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7일 윤주민·백지은·백영기·임명환·최주희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구미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 복잡‧다변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해 행정‧민사소송 등으로 인한 행‧재정력의 낭비를 막으며, 각종 시정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등을 지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그동안 축적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정확도 높은 법률적 지원으로 구미시의 법무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