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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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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 도내에서는 영주와 영천, 의성, 고령, 성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참여 대상자는 한국 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2,954만 2,1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다. 가족 동반도 가능해 체류 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한 데 이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천서 발급인원 290명 중 280명이 체류자격 변경(96.5%)을 완료했고, 그 중 85명(30%)이 가족 초청까지 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경북도에 새로 유입된 인원은 총 438명이며, 그 중 가족 초청을 통해 들어온 인원은 158명이다.
한편, 경북도 외국인 수는 10만4,564명(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367명(6.5% 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