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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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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이달 30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구미시청 누리집과 전화(☎054-480-5246)를 통한 신청은 30일까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