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 5공단에서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1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만에 부당하게 계약종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급식 위탁업체인 단비푸드 김미진 대표는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때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해왔는데 계약 1년 만에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았다며 나가라고 한다”며 “인건비는 고사하고 물품구입비도 못 건졌는데 1년 만에 그만두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말했다.
단비푸드는 구미 5공단에 위치한 A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해왔다. 식당 임대료와 전기료, 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대신(가스비 제외) 한 끼 식단가를 4,800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물가가 급등할 때 식단가를 올려주는 조건이었다.
김 대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 직원은 4,800원으로 하고 외주협력사 식단가는 6,500원으로 책정, 차액을 챙겨주겠다 구두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처음 한두 달은 A사의 임직원 90여 명뿐이어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외주협력사 직원 300~400여명이 식사를 해도 식단가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운영이 만만찮았다”고 토로했다.
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음식이 부족하다’, ‘야채에서 벌레가 나왔다’, ‘청소가 불량하다’고 지적해 최선을 다해 시정했다. 게다가 계약서에도 없는 조식을 한 끼 3,500원으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준비했다”며 “회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업주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모두 응했다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 비품 일부를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장기간 운영할 요량으로 5,000만 원을 들여 주방자재 등을 구입했다”며 “물품구입비도 아직 못 건졌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A사측은 "지난해 6월부터 남은밥 재사용, 식수인원 부족, 음식에 머리카락 및 벌레혼입, 메뉴 및 식자재 임의 변경 등 위생과 식단에 대해 서너차례 시정을 협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또 7월부터 매달 실시한 직원들의 식당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60%이상이 불만족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청했지만 개선여지가 안보여 급기야 지난해 12월 구두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만료 통보에 업주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내용증명 등 확인을 시켜줬지만 이에 불응해 결국 구미시에 단체급식소 운영 종료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비푸드는 지난달 28일 구미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이 구미시에 ‘단체급식소운영 종료신고’를 했기 때문. 이에 단비푸드는 김천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