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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송언석·임이자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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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 의원들은 어떠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을까.
구자근 의원(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제 22대 1호 법안으로 노후 산단 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유지보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긴급 유지보수 상황에도 정부 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하는 등 현행 제도로는 산단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구미1산단과 같이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언석 의원(김천시, 국민의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