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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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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법정 수급자(1순위)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2순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3순위), 다자녀 가정(4순위) 등 기타의 순이며,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으려면 다자녀 가정 자유수강권 신청서와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교육청은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 격차 완화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식 교육감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돼 다자녀 가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현재 경북교육청은 시와 동 소재 초·중·고등학교 331교 중 226교(초 142교, 중 20교, 고 64교) 4만 9,437명에게 103억 7,95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했다. 이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