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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도, 합의된 법률안 아냐˝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6일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가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시의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해 "대구시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의 합의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가칭)'에는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통합청사의 위치와 관할 구역이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청사는 대구청사(대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3개를 두도록 했다. 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하도록 했다. 

또 대구청사에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및 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부시장을 각각 1명을 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도가 마련한 총 6편 272조의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에는 통합청사의 위치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대구시와 협의해 왔다"고 강조하며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 구성을 대구시에 제안해 법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북도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대구시의 일방적인 공개를 규탄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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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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