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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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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계획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13일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
홍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플랜B(신공항 입지 변경)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 시장에 대해 "홍 시장이 불필요하고 과격한 발언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이 지사는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 또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는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며 "그만 억지 부렸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그 법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결정된 것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정해진 장소에 관한 조항은 사문화되는 조항이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후 8년째 추진중이며 4년에 거쳐 7차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2020년 8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최종 이전지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즉,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했다는 것. 따라서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