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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 완화` 건의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5일
원주시·아산시와 함께 공동건의문 행안부 제출
도시 면적 1,000㎢→500㎢로 완화 촉구
↑↑ 행안부에 제출한 공동건의문(구미시 제공)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이들 세 도시는 인구 30만 이상이지만 도시면적 1,00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 경북문화신문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자근(구미시갑)·강명구(구미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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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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