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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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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다만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이며 접수는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https://www.gepa.kr/) 및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확인하거나 ☎054-470-8557, 85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