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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김예은 학생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6일
2024년 매출 1억 이하 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5월 7일부터 접수
구미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돼 서류검토 후 계좌입금되며 1인이 2개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하다. 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본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이 불가능한 사업자, 유흥 및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구미시 이계북로 7, 105)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며, 방문 접수 시 접수처에 비치된 추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현장접수처(☎1800-8730) 또는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480-2613)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으로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약 7,700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고정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김예은 학생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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