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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로 부과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8일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자료제공 경북도)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도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이달 5월 31일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도내 시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며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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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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