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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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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 1만6,300여 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사항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업 여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기타 부정유통 행위다.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함께 합동점검반 4개 조를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1차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분석한 의심 거래 가맹점을 우선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민 제보를 통한 감시도 병행된다. 시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일자리경제과(☎054-480-2623)와 구미사랑상품권 고객센터(☎1661-0539)에 상시 운영 중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