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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 없길`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3일
김상하 구미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김상하 구미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경북문화신문
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영상이 화제이다. 현장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 4. 8.]'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이 법이 신설되기 전까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것만 처벌(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하였고 그 마저도 주거가 일정한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 했는데, 이제는 현행범 체포는 물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게 되어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구송요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나 사유지 등에서 범죄가 공중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없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는지 등 시행초기 법 적용을 두고 고민해야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데, 경·검이 머리를 맞대 전국적으로 사례를 모으고 수사 지침을 배포해 통일성 있고 정확한 법 적용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이란 것이 새로 생겨나면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말이 나오기 마련이나 아무쪼록 이번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만은 어떠한 이견없이 무사히 안착시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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