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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더이상 무고한 희생자 없길`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3일
김상하 구미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김상하 구미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경북문화신문
최근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영상이 화제이다. 현장 경찰관의 기민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이상 동기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 4. 8.]'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이 법이 신설되기 전까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것만 처벌(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하였고 그 마저도 주거가 일정한 경우엔 현행범으로 체포가 불가능 했는데, 이제는 현행범 체포는 물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게 되어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구송요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나 사유지 등에서 범죄가 공중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없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는지 등 시행초기 법 적용을 두고 고민해야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데, 경·검이 머리를 맞대 전국적으로 사례를 모으고 수사 지침을 배포해 통일성 있고 정확한 법 적용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이란 것이 새로 생겨나면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말이 나오기 마련이나 아무쪼록 이번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만은 어떠한 이견없이 무사히 안착시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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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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