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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 경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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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선제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운영시간 및 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등하교 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명확화 ▲보험 가입 등 활동 보호 장치 마련 ▲예산 범위 내 활동 실비 지원 ▲우수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경북에서는 2025학년도 기준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449개교, 중학교 196개교, 고등학교 178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834개교에 1,113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학교 안팎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안전 협력체계 강화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 수준 향상 등 경북 교육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 발의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