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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2월 27일까지 접수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1인 월 최대 3만원, 2022년까지 소급 가능
↑↑ 상주시청 전경(자료사진)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2025년까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대상(누계 1,010명)으로 전액 국비로 약 4억 5,248만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5번째 보상을 추진 중이다.

보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까지이며 보상금은 1인 최대 월 3만원(3종지역)이다.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 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우편 접수, 그리고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 가능하다.

2022년도~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결정은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말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수길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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