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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엔 거대 송전탑`…구미 거의1지구 입주민들 ˝사전 고지 없었다˝ 분통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8일
103·104동 베란다 앞 불과 89m 거리
입주민들 조망권·생활권 침해 호소
↑↑ 아파트 104동 베란다 창문을 열면 철탑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입주민 제공)
ⓒ 경북문화신문
↑↑ 입주민 제공
ⓒ 경북문화신문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기쁨도 잠시, 구미 거의1지구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선 거대 고압 송전설비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심각한 조망권 및 생활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거의1지구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아파트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 당시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다는 주민들은 입주 직전 진행된 사전점검에서야 아파트 단지 앞 고압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러나 입주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구조물은 전기공급시설(C/H)로, 지난 2024년 9월 준공된 ‘154kV 선산-구미 송전선로 거의1지구 지중화 사업’에 따라 설치된 케이블헤드 철탑이다. 선로는 땅밑으로 묻었으나 정작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헤드 철탑은 지상에 노출된 것이다. 이 철탑의 높이는 8.28m에 달한다.

특히 이 거대 철탑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89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각적 압박감과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103동과 104동 일부 세대는 송전탑이 거실과 방 창문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직접 영향권에 속해 있어 피해가 더욱 크다.

103동 입주민 A씨는 "집 거실 창문을 열 때마다 거대한 고압 송전탑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 고통스럽다. 입주 후부터 줄곧 커튼을 닫고 산다"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누가 분양을 받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주민 B씨 역시 "조망권이 차단되고 재산 가치 하락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분양 당시 사전 고지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행정과 시행사가 주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지난 4월 30일 아파트 입주민과 구미시, 한국전력공사, 아파트 시행사(어반웰스), 지역구 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실제 분양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구조물의 위치와 높이, 규모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책임 소재를 따지고, 철탑 이설을 비롯한 향후 민원 해결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지난 2017년 4월 공식 공문을 통해 사업 시행자인 구미시에 "철탑(C/H)과 인접해 아파트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니, 분양공고문에 C/H의 위치와 규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분양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이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나 높이, 규모 등에 대해 구미시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전 고지나 안내가 없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구미시와 시행사는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구미시 고시 제2017-217호'를 통해 해당 송전철탑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고시되어 이미 공표된 사안"이라며 “해당 아파트 부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이며, 매각을 위해 온비드 공고 및 팜플렛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전철탑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역시 분양계약서를 통해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같은 해명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전이 2017년 4월 공문과 2021년 협약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공고문에 철탑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음에도, 구미시는 일반 시민들이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지형도면 고시나 체비지 매각 팜플릿 뒤에 숨겨 구체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도 정확한 이격 거리나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원 해결과 관련해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거나 추가 지중화를 진행할 경우, 관련 비용은 100% 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행정 및 계약 절차상 법적 책임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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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06/03 19:07   삭제
입주민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06/03 12: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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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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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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