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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스터 일부(자료 경북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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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행정 체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5대 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도 소속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다.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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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 보호관제 포스터 일부(자료 경북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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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 상담부터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를 통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