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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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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8월부터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이다. 단, 지급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생애 1회 50만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본인 명의의 김천사랑카드를 소유한 경우 해당 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신규 카드를 발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이미 100세를 초과한 장수 노인의 경우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오랜 세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지원한다”며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