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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울릉도·죽도·관음도 등 72.6㎢ 1만 9,185필지
외국인 토지 취득 전 울릉군 허가 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국토교통부)
ⓒ 경북문화신문
경북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군 소재 14개 섬을 포함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 지정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를 비롯해 죽도·북저바위·삼선암·관음도 등 울릉군 소재 14개 섬 전체로, 면적은 72.6㎢, 총 1만 9,185필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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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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