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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개편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CCTV 시간 조정·주민신고제 확대
ⓒ 경북문화신문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 중심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실제 교통 여건과 주차 환경을 반영해 김천시 실정에 맞는 단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형 CCTV 단속 시간 조정과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개편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오는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이 바뀐다. 일반구역은 기존 07:30~11:00, 16:00~18:00에서 07:30~09:00, 17:00~18:00로 조정되며, 전통시장 구역도 동일하게 운영하되 장날에는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 기존 07:30~11:00, 13:30~18:00에서 07:30~09:00, 13:30~18:00로 변경된다. 등교 시간 이후 오전 단속은 줄이고, 오후 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의 일률적 단속을 조정하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혼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도 바뀐다. 기존 6대 금지구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제에 교통안전과 통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추가해 현장 여건에 맞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색 복선 구간, 이중주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 위험구역(터널·다리·지하차도) 등이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개선이 단속 대상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고가 필요한 위반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로변 등 일반 구간의 단속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주민신고제로 적극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단속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 여건에 맞춰 불필요한 단속은 조정하고 위험구역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된 주민신고제의 세부 운영 기준과 신고 대상별 상세 규정은 김천시청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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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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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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