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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소상공인 홍보 ‘제작부터 방송까지’ 패키지법 대표발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1일
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콘텐츠 제작 근거 신설
광고비 부담 어려운 소상공인에 실질적 홍보 기회 제공
↑↑ 구자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방송 송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소비시장 변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방송을 통한 홍보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공익성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상호명이나 영업장소 등이 노출될 경우 광고효과를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무상으로 제공해도 방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신설,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의 제작부터 지역방송 송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광고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익적 콘텐츠까지 단순히 상호나 영업장소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방송을 제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부터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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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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