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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서약 선서(구미시의회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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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강승수)가 지난 22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부패 법령특강을 들은 데 이어 청렴 서약식을 갖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정한결 강사가 맡았다. 정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청렴 법령과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가운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등 실제 의정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승수 의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지탱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이번 청렴연수과정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