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문
KEC는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노동조합은 제1공장 점거농성을 즉시 철수하고 회사는 철수 즉시 본교섭을 재개하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
2.노사 간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교섭을 속개한다.
3.본교섭에서는 2010년 임단협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징계, 고소고발, 손배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화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가 별도 협의한다.
상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노사 양측 교섭대표가 서명한다.
노측 교섭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다 영장발부되지 않았습니까?
11/03 14:2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