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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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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잠정 연기 조치에 따른 정부매입이 일시 중단된 농가에 우선지급금 91억6천백만원을 선 지급하기로 했다.
선 지급 결정에 따라 도는 경북지역 공공비축미곡 우선 지급금 선 지급 방침을 마련, 선 지급을 받은 농가에서는 정부매입이 재개될 때 출하 벼 등급 판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올해 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기간은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2월 7일 현재 공공비축미곡은 계획 물량의 90%를 매입했다.
이에따라 12월 23일까지 농식품부가 선 지급 대상물량을 파악하고, 24일까지 지역농협이 매입계약 추인서를 작성, 제출하고, 28일까지 영농회장과 지역 농협ㅈㅇ은 우선 지급금 선 지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30일까지 우선 지급금을 선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