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영현)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물류효율화를 위해 “2011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서”를 2011. 1. 15.까지 구미․칠곡농관원과 지역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포장유통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조직은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과 공동마케팅조직 및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과 산지유통인이며 2011년 1월 하순 현지 평가를 거쳐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등 지원비율을 차등 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작목반과 개별 생산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지원이 되므로 농업경영체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또 2011년부터는 복숭아, 멜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호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 등 12개 품목이 추가로 포장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 지원대상 제외 품목 :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꽈리꼬추․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 복숭아, 멜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호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
평가에 의해 확정된 『2011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은 2011. 2.10.까지 각 대상조직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