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2만9100건에 3억4천여만원을 과세기준일(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시민에게 부과 고지했다.
과세대상은 각종 면허 즉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내용에 준하고 있다. 2011년 1월 지방세 개정에 따라 기존의 면허세가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록세와 면허․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는 통합해 “등록면허세”로 개정됐다.
한편 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www.wexax.go.kr)를 이용한 납부, 자동이체신청, 카드납부(삼성,현대,신한카드사 홈페이지 방문), 지방세 납세자 전용계좌(가상계좌)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