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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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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고아읍 이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편입되는 잔여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발 빠른 보상서비스를 통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이례리 마을회관에서 법무사 직원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보상업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증명이 필요할 경우 차량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법률정보, 건축업무, 지적업무 등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