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건에 1억2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시중은행 및 우체국으로 납부하면 된다.특히 납세자들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간단히 세무전산망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용되는 세목명칭으로 기존의 등록세 중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법인등기 등과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통합된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