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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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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적체, 거래가격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농가에 대해 경북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역학농장을 포함,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축산농가와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및 유가공장 등이다.지원조건은 연리 3% 융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농가당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이동제한 조치 당시 사육두수 및 이동제한 일수를 감안해 지원되며,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해당 시․군에 문의 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희망 시 이동제한 기간 중에도 해제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해 총 지원 가능액의 50% 범위내에서 선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