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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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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오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 할 소지가 크다며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절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향 후 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위반행위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28일간)실시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전화 1390 또는 054-476-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