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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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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연도말 다른 1주택을 양도하여 1년 내에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고율의 누진세율과 1회(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1주택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양도하면 보다 낮은 누진세율 적용과 2회(5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사업상 사정으로 2채를 처분하는 경우 2010년 11월에 1채를 처분(양도소득금액 8천만원)하고, 2010년 12월에 나머지 1채를 처분(양도소득금액 8천만원)하면 세금을 4,00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두 번째 아파트를 2011년 1월에 양도하면 세금이 2,800만원 정도가 되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