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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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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월 28일 구미시 소재 형일초등학교 주변일대에서 구미시청(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직원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벌칙강화 홍보와 안전한 등하굣길 범시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전단지 배부를 통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따른 홍보성과 거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오전8~오후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가량 상향 조정>되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