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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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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한다고 전제할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보유중인 토지를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일자가 2010년 6월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 시 2010년 5.31 공시지가를 적용하지만, 양도일자를 더 앞당겨서 201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2009.5.29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므로 양도를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으로 앞당기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2010.5.31 공시지가: 15만원, 2009.5.29 공시지가: 10만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