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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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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7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 부서 주무담당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손문호 사무국장은 관련 법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각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공직선거법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사례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선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