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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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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당해 자산의 양도․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
〈일괄 확인 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