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는 통합적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안전과 신변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 선정과정을 거쳐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천원 ~ 5천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정책담당(☏ 450-6162),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443-054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