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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면책약정의 효력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법률칼럼/ 유능종 변호사(본지 법률 고문)
ⓒ 경북문화신문

 


사례 / 유재석은 甲회사에 근무하며 동료 근로자들과 임금인상을 위한 농성에 참여하였고, 그 후 甲회사와 노조대표자가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재석은 위 불법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甲회사는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의 선고가 해고사유임을 이유로 유재석을 징계해고 하였는데, 이 조치가 정당한지요?


 


해설 / 노동쟁의가 타결될 경우 그 쟁의에 관하여 노사쌍방 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쟁의면책약정의 성질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음은 물론 노조원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나 징계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런 약정은 쟁의 타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농성기간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 포함하여 면책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을 받고 또 구속기간동안 결근한 사실로 인하여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재석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의면책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인 甲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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