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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1일
ⓒ 경북문화신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로 양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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