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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특별자수기간 활용하기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3일
김수철 (의성경찰서 안평파출소)
ⓒ 경북문화신문

경찰은 현재 마약류사범 전국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수와 효과적인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보하기 위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사범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을 설정 시행하는 취지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이다. 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개월 동안 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하고 있는데 이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자수한 자는 01년 초기보다는 증가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본 자수기간을 통해 자수 할 대상자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투약자 및 중증투약자 상습투약자인데, 마약류중독자라 함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마약류가 무엇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투약자들은 스스로 알고 있기에 애써 그 종류를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생략하고자 한다.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자수하는 방법으로는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해 줄 방침이다 이것 저것 다 신경 쓰이고 갈등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경찰관을 세워 투약자임을 밝히고 자수하면 된다.


자수하면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 불구속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치료보호규정에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가족, 보호자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한다 그리고 자수한 투약자들은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국립 공립 민간 치료보호기간 12개소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자수기간은 해당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고 인적 물적 비용 절감 및 범죄자 양산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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