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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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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
신고시 납부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
2천만원 초과 |
1/2이상 금액 |
1/2이하 금액 |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2011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3,000천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11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하면 최소한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