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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1일
ⓒ 경북문화신문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



신고시 납부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초과



1/2이상 금액



1/2이하 금액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2011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3,000천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11년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분할납부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하면 최소한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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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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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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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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