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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세금을 신고하다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⑤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⑥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할 때


⑦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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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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