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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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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쌀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농업의 주업 요건은 농지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이다.
또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규진입 요건은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이다.
하지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진일정 >
▶등록신청서 접수(4.15~6.15) → 등록증 발급(∼8.19) → 등록사항 변경(~9.30) → 대상자 최종 확정(11월중) → 고정직불금 지급(‘11.12월중) → 변동직불금 지급(’12.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