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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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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관계자에 따르면 “소방 고유 업무인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1년1월1일)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